하나론 파이프 보온재는 폴리에틸렌 수지를 독립기포구조로 발포시켜 높은 보온 및 보냉효과를 발휘하며, 어떠한 형태의 배관공사도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공할 수 있고, 내후성이 우수하여 단 한번의 시공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어 시공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최상의 보온재 입니다.
【용도 및 특징】
종류 |
용도 |
특 징 |
비 고 |
보온통
(COVER) |
∙ 중앙난방배관(온수배관) 위생설비 배관
∙ 태양열 난방배관
∙ 아파트 매립용 결로 방지재 |
∙ 결로방지 및 산화방지성 우수
∙ 단열성능이 매우 우수
∙ 내약품성과 내구성 우수
∙ 시공기간과 비용 절감 |
KS M 3862
(인증번호: 제10327호) |
호스
(HOSE) |
∙ 냉장고,에어컨디셔너,냉매판의 보온재
∙ 유모차 손잡이 또는 가이드 완충물
∙ 에어컨디셔너 덕트 및 에어덕트 배관 |
∙ 균일한 다수의 독립기포제로 구성되어 흡수율이 낮고 단열성이 매우 우수
∙ 유연성과 완충성이 뛰어나 가볍고 강인한 내구성을 지님
∙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떠한 색상도 생산 가능함 |
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
|
KS M 3862 |
■ 종류와 기호 (최고 사용온도에 따른 구분) |
종류 |
기호 |
최고 사용온도 |
용 도 보 기 |
1 종 |
P1 |
70℃ |
급배수관의 결로방지, 동결방지 |
2 종 |
P2 |
120℃ |
급배수관의 결로방지, 동결방지, 급탕관 공조냉매 배관의 보온, 결로방지 |
비고 보온통을 시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시트로 피복한 것 및 보온통을 길이 방향을 따라 절개부를 넣은 것은 인수∙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 |
|
■ 특 성 |
종류 |
열전도율
(평균 20±5℃)
W/m∙k |
인장강도
N/㎠ |
흡수량
g/100㎠ |
두께수축율
% |
투습계수
(두께 25mm당)
ng/㎡∙s∙Pa |
1 종 |
0.043 이하 |
14.7
이상 |
0.01
이하 |
(70±5℃)
7 이하 |
10 이하 |
2 종 |
0.043 이하 |
24.5
이상 |
0.01 이하
|
(120±5℃)
7 이하 |
10 이하 |
|
■ 치수 |
(단위:mm) |
통의 호칭 방법 (1) |
동관 |
통의
안지름 |
통 안지름의 허용차 |
두 께 |
두께의
허용차 |
길이 |
길이의
허용차 |
강 관 |
염화
비닐관 |
|
|
|
6.35 |
7 |
+3
0 |
|
두께
5, 7.5
인
경우
+1.5
-1.0
두께
10, 15
인
경우
+2.0
-1.5
두께
20이상
인
경우
+3.0
-2.0 |
2000 |
+50
0 |
|
|
|
9.52 |
10 |
|
|
|
12.70 |
13 |
|
|
|
15.88 |
16 |
5 |
10 |
3/8 |
13 |
- |
18 |
7.5 |
|
|
|
19.05 |
20 |
10 |
15 |
1/2 |
16 |
22.22 |
22 |
+4
0 |
15 |
|
|
20 |
25.40 |
26 |
20 |
20 |
3/4 |
|
28.58 |
28 |
25 |
|
|
25 |
31.75 |
32 |
30 |
25 |
1 |
|
34.92 |
35 |
40 |
|
|
30 |
38.10 |
38 |
50 |
32 |
1-1/4 |
|
41.28 |
43 |
+5
0 |
|
40 |
1-1/2 |
40 |
|
49 |
|
|
|
|
53.98 |
54 |
|
50 |
2 |
50 |
|
61 |
|
|
|
|
66.68 |
67 |
10 |
65 |
2-1/2 |
65 |
|
77 |
15 |
|
|
|
79.38 |
80 |
20 |
80 |
3 |
75 |
|
90 |
25 |
90 |
3-1/2 |
|
|
102 |
30 |
|
|
|
104.78 |
105 |
+6
0 |
40 |
100 |
4 |
100 |
|
115 |
50 |
125 |
5 |
125 |
|
140 |
|
150 |
6 |
150 |
|
166 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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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(1) 통의 호칭방법은 강관에서는 KS D 3507의 호칭방법, 염화비닐관에서는 KS M 3401의 호칭방법, 동관에서는 바깥지름에 따른다.
비고 주문품의 길이는 인수∙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도 좋다. 그 경우 허용차는 +2.5%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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